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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 목적
- ‘ 사회공헌활동 지원 ’ 은 이러한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 추진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매년 4월과 8월 두 차례
■참여자
- 1-1. 참여 요건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기
3. 지원 내용
1. 참여자 활동 지원금
- 활동실비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을 지급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는 교통비(3천원)만 지급
- 참여수당
- 사회공헌활동 1년에 3개월 이상, 월 30만원 지급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은 월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