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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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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22-04-26 13:18 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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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여러분의 후원금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검정고시), 성인문해교육, 신중년사회공헌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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