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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능기부활동 확대 실시(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복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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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원시니어직능클럽 19-03-07 11:32 3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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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과 보건복지부 노인재능나눔활동 이중 참여 인정

1. 고용노동부 : 사업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가. 나이 :만50세 이상,

 나.활동시간 : 연간 480시간 미만, 월 120시간 미만(3개월-4개월, 운영기관에 따라 다름)

2. 보건복지부 : 사업명 '노인재능나눔활동사업', 활동유형은 학습지도활동임

 가. 만65세미만(1954년 3월)

 나. 활동시간 : 6개월 54시간미만, 월4회, 월10시간 미만(4월-9월간)


활동 시간 중복을 피하고, 재능나눔은 학습지도로 작성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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