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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의 필수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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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18-12-14 12:11 13회 0건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36.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4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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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2018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을 아시나요? 이 법은 소생 가망성이 없는 환자에게 항앙제 투여, 산소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심페소생술 등을 하지말 것을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번 작성하면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사나 가족의 맘대로 상기의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환자는 의식은 없지만 상기의 의료행위를 받으면 그 고통은 말 할 수 없이 크답니다. 기왕에 죽을 거 고통없이 죽음을 맞자는 것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5개 구지부 중에 한 곳에에 가서 신청을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한다(서식1부)
-즉시 한국연명의료기관에서 접수된었다는 연락이 오면 끝
-향후 생각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웰 다잉이 대세인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상항이 아닌가 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을 첩부합니다. 단 반드시 신청장소에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한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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